동영상
내년부터 심야에 빚 독촉을 하는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무분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불법 채권추심 방지 법안을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밤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해 빚 독촉을 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채권추심을 할 때 채무자의 가족 또는 직장 동료 등에게 빚을 대신 갚도록 요구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를 묻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