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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하철 공사 입찰에 참여하며 담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 6개 건설사 법인에 모두 10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독자적인 건설능력이 있는데도 입찰가격 하락과 탈락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까지 모두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4년 부천 온수역에서 인천 부평역까지 연장되는 서울지하철 7호선의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공구를 나눠 맡고, 유찰 방지용 들러리 회사를 참가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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