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는 1일 여자 승객이 택시 안에 손가방을 두고 잠시 내려 볼일을 보는 틈을 타 택시를 그대로 몰고가 버린 혐의(절도)로 택시 운전사 A(3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고성군 하일면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를 몰던 중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B(37.여)씨가 현금과 귀금속 등 369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든 손가방을 택시 안에 두고 잠시 내려 볼일을 보는 틈을 타 택시를 그대로 몰고 달아나 손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도로에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찍힌 10여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여 범행에 사용된 이 택시를 찾아 이틀만에 A씨를 붙잡았다.
(고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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