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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상대로 정부가 간병을 지원하는 제도가 오늘(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과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을 조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그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 부담입니다.
[강의인/보호자 : 거의 한 백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생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수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노인 문제를 사회가 함께 맡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중풍 같은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대상입니다.
신청자 가운데 의사 등의 판정에 따라 1급이나 2급을 받으면 요양 시설에서, 3급 판정자는 집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게 되며, 이용자는 비용의 약 20%만 내면 됩니다.
시작 단계에서 12만여 명이, 올해 말이 되면 17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손건익/복지부 노인정책관 : 경제적 부담 없이 어르신들을 댁에서 혹은 시설에서 요양을 할 수 있게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데 이를 위해 개인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이번달부터 4% 정도 인상됩니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에 요양 시설이 부족해 연고 없는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는 문제나, 요양 병원에 있는 환자는 혜택을 못받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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