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가 지난 1995년부터 보유한 아리수 상표권을 서울시에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아리수는 서울시가 지난 2004년부터 수돗물의 공식 명칭으로 써왔지만, 보해측이 이미 상표로 등록해 공공 목적의 비매품 페트병 상표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돼왔습니다.
보해양조는 30일 시청에서 열린 상표 기증식에서 시민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애쓰는 서울시의 노력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상표권을 기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증에 따라 서울시는 수돗물을 판매할 때 아리수라는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