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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초등생 살해범, 부모에 2억5천 배상하라"

이승재

입력 : 2008.06.29 12:24


지난 2006년, 용산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50대에게 형사적 처벌 이외에 손해배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허모 양을 살해한 김모 씨와 시체 버리는 것을 도운 김씨의 아들이 허양 부모에게 2억 5천여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양이 살해되지 않고 성장했다면 적어도 1억 7천여 만원의 수입이 생겼을 거라면서, 피고인들이 이 금액 만큼 배상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허양 부모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7천만 원과, 장례비 천만 원도 지급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