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박원석 공동상황실장 등 대책회의 관계자 8명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것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회의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전혀 없고 시간이 나는 대로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경찰에 밝혔는데도 구속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책회의는 또 "이런 탄압에는 광우병 위험에 집중된 국민의 시선을 경찰의 폭력적인 탄압에 저항하는 시민의 반발로 돌리려는 불순한 저의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욱 평화적인 촛불, 단호한 저항과 문화가 숨쉬는 축제가 어우러지는 촛불을 만들어 정부의 의도를 국민의 힘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