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모(35)씨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윤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집회 주최측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서울 세종로와 태평로 등 도심에서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방송차량을 이용해 시위대에게 청와대 방면 진출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경찰로부터 2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고시 강행이 결정된 25일 오후 청와대 인근 내자동로터리에서 열린 기습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윤씨는 여러 차례 촛불집회 사회자를 맡아 청와대 진출과 정권퇴진 운동 등을 선동한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안씨 등 촛불집회 주최측 집행부 12명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한국진보연대 박모(54) 상임운영위원장도 추가로 수사 대상으로 선정해 곧 출석요구서를 보낼 방침이다.
경찰은 또 촛불집회에 여러 번 참가하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물컵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대학생 홍모(26)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25∼27일 사흘간 연행한 150명의 시위 참가자 가운데 안씨 등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 3명과 10대 청소년 등 훈방된 시위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연행자들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