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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일 은평뉴타운 1지구 전용면적 59㎡의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황성욱 씨 부부.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 동안 내 집처럼 편히 살 수 있다는 기대도 잠깐!
황 씨 부부는 계약 당시에도 언급이 없었던 전세 할증에 대한 얘기를 듣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황성욱/장기전세주택 입주자 : 기본적으로 시프트가 나와 있는 2년 단위 5% 할증에 대해서만 들었지 소득 증가에 따른 할증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없었죠. 처음 광고 할 때부터도 없었고….]
전세 할증이란 전용 59㎡이하의 소형 시프트는 2년 단위로 실시되는 재계약에서 가구 소득이 상한액을 넘으면 그 비율만큼 할증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둔 허준 씨는 전세 할증에 따라 4년 후 소득이 30% 증가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임대 보증금을 계산해 봤습니다.
[허준/장기전세주택 입주예정자 : 140%까지 임대보증금이 적용돼요. 140%를 9천8백만 원에 적용을 하면 1억 3,700 정도가 나옵니다. 똑같은 SH공사에서 더 큰 84㎡는 1억 2,600에 계약이 되고….]
결론적으로 전세 할증이 되는 59㎡를 분양받은 경우 소득이 꾸준히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84㎡에 사는 입주자보다 일정 기간 후에는 더 많은 임대 보증금을 내야합니다.
이밖에도 연소득이 상한선의 50%를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에 퇴거 조치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입주자들에게는 불만입니다.
[황성욱/장기전세주택 입주자 : 맞벌이를 하게 되면 시프트에서 정해 놓은 소득 기준이 초과돼 강제 퇴거가 되니까 맞벌이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SH공사는 60㎡이하의 장기전세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됐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법의 공급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SH공사 관계자 : 기존의 임대 주택을 끌어다가 우리가 공급을 하다보니까 일부 평형에서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가계 소득이 늘수록 임대 보증금이 오르고 강제 퇴거까지 걱정해야 되는 반쪽짜리 장기전세주택에 입주자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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