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은 공무원을 비롯해 도 출자·출연기관 임직원과 관련된 부조리를 신고하면 최고 천만원의 보상금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공직자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이같은 '경남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 대상 부조리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그리고 알선·청탁행위 등입니다.
신고는 부조리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고 보상금은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