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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들, 화이자 상대 특허분쟁 2심 승소

조성원

입력 : 2008.06.26 18:01


국내 제약사들이 미국계 제약사 화이자를 상대로 한 고지혈증 치료제 특허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특허법원은 26일 화이자의 고지혈증 약 '리피토'의 특허권 전체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리피토의 복제약들이 예정대로 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게 됐습니다.

동아제약과 보령제약 등 5개 제약사는 지난 2004년 특허심판원에 리피토의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한국 화이자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