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업별 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 인정하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20년 이상의 최소 의무 기간을 채워야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가입기간 합산제가 도입될 경우 최소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가입 연수를 합산해 20년 이상만 되면, 각각의 연금으로부터 가입 기간 만큼의 연금을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8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한 뒤 11월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