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방송광고를 '사전심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김모씨가 "방송광고를 사전심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전검열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김모 씨는 강릉시에서 건어물가게를 운영하는데, 2005년 3월25일 YTN에 가게광고를 방송해달라고 의뢰했지만 "방송법 등에 따른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라며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구 방송법 제32조 제2항과 3항, 시행령 제21조의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거쳐 방송가능 결정을 내린 광고물만 텔레비전에서 방송할 수 있었다.
올해 2월 방송법 등의 개정으로 사전심의 권한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업무를 통폐합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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