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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근무일지'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 기소

허윤석

입력 : 2008.06.26 13:55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숭례문 방화 사건의 책임을 피하려고 근무 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서울 중구청 공무원 채모 씨와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채 씨는 숭례문 화재 직후인 2월 13일 숭례문과 서울 성곽 등 중구청 관내 문화재의 화재 예방시설 점검 일지를 뒤늦게 만든 뒤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모 국회의원에게 팩스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 씨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근로자의 출근부와, 자신의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숭례문 등 관내 문화재를 제대로 돌아본 것처럼 보고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