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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저임금은 한시간에 3천 7백 70원입니다.
주 40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78만 7천 9백 원을 받는 셈입니다.
최저임금은 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국가가 정하고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어제(25일)부터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사·공익대표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노사간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근의 물가급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두 자리 수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문순/민주노총 대변인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기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절반은 돼야 이러한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용자측은 어려운 국내외 사정과 기업 생산성을 고려해 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정태/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 올해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과 취약한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돼야 합니다.]
노사 양측은 현재 4차례의 수정안을 통해 각각 18%와 4%의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6% 인상과 동결을 요구했던 당초 안보다는 견해차를 좁혔지만,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해 오늘 협상도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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