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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은행들도 원자재 등 일반상품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을 자유롭게 만들고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부수업무 지침을 개정해서 일반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은행의 파생상품 거래는 법인 고객의 위험회피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돼왔기 때문에, 거래목적을 사전에 확인해야하는 등 파생상품 거래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유가증권 차입거래 제한도 없애기로 해 외국계 금융기관이 주도해온 대차거래 시장에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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