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펀드데일리] 자통법 시행, 소액투자자는 찬밥?

입력 : 2008.06.26 12:21

동영상

'투자권유에 대한 규제'는 고객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적합한 펀드를 권유하는 제도입니다.

또 충분한 상담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철저히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소액 투자자들이 고액 투자자보다 상대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상담 창구에서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김일선/한국투자자교육재단 상무 : 고객에게 추가적인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을 따지는 금융기관에서는 소액투자자들을 다른 콜센터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채널로 보내는 그래서 소액투자자들이 외면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한 증권사의 경우 '고객분류 TF팀'을 구성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결정 사항은 없지만 해당 증권사는 이미 소액 투자자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해당 증권사 관계자 : 저희도 보면은 약간 적은 금액이라든가, 직원의 상담 없이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라면 온라인 쪽으로 많이 유도하는 편이죠.]

금융감독 당국은 투자자 권익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붕/금융감독원 자산운용서비스국 수석 : 가장 큰 게 손해배상책임인데요. 지금은 없는 규정인데, 중요한 설명 내용을 생략하거나 거짓으로 설명했을 때 투자자가 원본을 손실을 봤다 그러면 그 원본 손실 부분에 대해서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런 방침이 소액투자자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기 위해 돈이 안되는 소액투자자는 외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1가구 다펀드 시대!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자통법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