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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간 추가협상 내용을 담은 수입위생조건이 오늘(26일) 관보에 실려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음주부터는 창고에 보관중인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담은 농식품부 장관 고시가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정운천/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약 50여 일 간 우리 국민들께서 그러한 열화와 같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부로서는 많은 토론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고시에는 지난 4월 합의한 수입 위생조건 본문에 추가 협상 결과가 부칙에 명시됐습니다.
그러나 등뼈와 내장 혀, 꼬리뼈 등 소비자 우려가 큰 위험 부위는 여전히 수입이 허용됩니다.
검역당국은 당장 오늘부터 수입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지난해 수입 중단 뒤 국내 창고에 쌓여 있던 살코기 5천3백 톤부터 검역을 시작합니다.
수정된 수입위생조건에 맞는 쇠고기는 미국에서 QSA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보름쯤 뒤부터 본격 생산돼 다음달 말이나 8월 초쯤 수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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