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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촛불집회진압에 전경이 투입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에 반한다며 육군으로 보내 달라고 행정심판을 냈던 전경이 영창 15일 징계를 받았습니다. 서울 경찰청은 이모 상경이 근무 명령에 따르지 않아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경찰청은 서울청 4기동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22살 이모 상경에 대해 영창 15일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경이 근무지에서 전·의경 제도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고, 초소경비를 지시하자 계속 후문 경비를 하겠다고 하는 등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상 이번 징계는 정당하다면서, 이 상경이 육군으로 보내달라며 행정 심판을 낸 것과도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상경은 자신을 접견한 민변 변호사를 통해 경찰의 설명이 사실과 많이 다르며, 행정 심판 청구 후 인터넷 사용도 금지되는 등 부당한 처사를 받았다며 내일 소청 심사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네티즌과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징계 조치에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상경은 촛불집회 진압에 전경이 투입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에 반하며, 네티즌들의 촛불집회 의견을 모니터하는 상관의 지시가 양심에 반한다며, 육군으로 보내달라고 2주 전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 상경의 경우 심신 장애 같은 복무 전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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