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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된 전자여권이 오는 8월25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면 발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 가능해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는 전자여권 제도 시행과 함께 위차명 여권 발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리인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본인 직접신청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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