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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식품부가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관보 게재를 오늘(25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시는 내일 관보에 실려 발효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9개월여 만에 재개됩니다.
보도에 편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추가 협상 합의에 따라 부칙을 추가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의뢰했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먼저, 미 농업부가 인증한 QSA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한다는 것입니다.
또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눈, 척수 등은 특정위험물질, SRM은 아니지만, 검역 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하는 등의 조항입니다.
또 수출작업장 점검과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 권한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고시를 내일 관보에 실어 공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면, 9개월여 만에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이 재개됩니다.
1차 검역대상은 지난해 10월 검역중단 이후, 국내 창고에 쌓여있던 30개월 미만 살코기 5천3백 톤입니다.
사나흘 이면 검역절차를 마칠수 있어 다음 주부터 시중에 물량이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협상 합의에 따라 일단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들어올 수 없지만, LA갈비와 내장, 꼬리뼈 등은 2003년 12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수입이 허용됩니다.
새 수입조건에 따라 미국 작업장에서 새로 수출되는 쇠고기는 빠르면 다음 달 말쯤 시중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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