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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을 담합한 인천지역 26개 LPG 판매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LPG 판매점들이 공동으로 판매가격을 정하고, 상대방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해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담합의 결과 2005년 7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인천지역 LPG 공급 가격은 전국 평균 보다 55원이 낮았지만, 판매 가격은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10원 더 비싸져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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