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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추가협상 합의안 내용이 다르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조금 전 한미 쇠고기 합의안과 미국 측이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측은 합의안과 서한에서 한국 QSA 프로그램을 통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수출을 보증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과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농무부 장관의 서명을 담아 보낼 예정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합의된 부칙에서는 한국 QSA 프로그램에 의해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반입하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반송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눈, 머리뼈, 척수 등은 반송하고 한국 정부의 검역권리를 인정하는 등 정부가 발표한 합의 내용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슈워브 USTR대표와 농무장관 명의의 서한에서는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미국산 쇠고기만을 교역하기로 한 내용을 '한국 수입자와 미국 수출자들의 자율결의'로 규정했습니다.
또, 이 조치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경과조치로 운영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함께 한국 QSA 프로그램이 미국 농무부의 수출검증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조건과 운영상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우리 쇠고기 고시가 이뤄지는대로 정식으로 서명된 서한을 보낼 예정이며 우리 측은 이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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