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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벌금 미납자가 노역장이 아닌 사회봉사로 미납 벌금을 대체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법무부가 이런 내용의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채 17대 국회가 끝남에 따라 다시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사회봉사가 벌금 납입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3백만 원 이하 벌금에 대해서만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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