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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고객정보 유용' 댓가로 영업정지 40일

이주상

입력 : 2008.06.2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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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객 6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용한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영업정지 40일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주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개인정보 유용에 대한 댓가는 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두달에 걸친 징계 심사 끝에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40일 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과징금 1억 4천8백만 원과 과태료 3천만 원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이기주/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장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현행 법제도상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로텔레콤은 영업정지 40일 동안 약 10만여 명의 신규 가입자를 놓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입자 한 명당 통신비가 2만 5천 원이고 통상 신규 고객의 의무가입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 손해액은 최대 6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통신비 인하효과가 기대되는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유무선 결합상품 출시도 영업정지 기간 만큼 늦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뿐 아니라, 고객 만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KT와 LG파워콤 등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