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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 저작권 교육 후 기소유예 처분

정성엽

입력 : 2008.06.24 20:42|수정 : 2008.06.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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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파일을 내려 받았다가 적발될 경우, 하루 8시간의 저작권 교육을 받도록 한 뒤 기소유예 처분됩니다.

검찰은 저작권 침해로 인해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처분을 다음달 1일부터 서울중앙지검부터 실시한 뒤 전국에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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