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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조작' 론스타코리아 대표 '무죄'

김윤수

입력 : 2008.06.24 17:29|수정 : 2008.06.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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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환카드의 주가조작은 사실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결과와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면서 법정구속됐던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판단의 근거였던 외환카드 감자설이 허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11월 론스타가 외환카드 인수 직전에 이사회에서 감자 검토를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감자계획을 발표한 기자회견도 거짓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은 돈으로 외환카드를 인수하기 위해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1심의 판단과 정반대입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유회원 씨는 국회 증인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다시 풀려났습니다.

1심에서 각각 벌금 250억 원이 부과됐던 외환은행 법인과 은행 대주주 LSF-KEB홀딩스도 함께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충분한 물증을 제시했는데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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