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들이 불법으로 파일을 내려받아, 단속에 적발됐더라도, 저작권 교육을 받으면, 기소가 유예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이 일정 시간 동안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대상은 경미하게 영화 파일 등을 불법 다운받은 청소년들이며, 검사 지시에 따라 이들은 하루에 8시간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게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로 청소년들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다음달 1일부터 시범적으로 서울중앙지검 관할 사건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전국 검찰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