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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초등학생 이혜진, 우예슬 양과 군포 부녀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정성현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정 피고인은 지난 4월 기소된 뒤 네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공판에서 "술과 본드를 마신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사형판결이 나오자 다음날인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피고인의 범죄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를 인정해 사형을 선고하면서, "범행결과가 중대하고 그 수법이 잔악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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