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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검역·원산지 관리 등 후속대책 발표

김흥수

입력 : 2008.06.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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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오늘(24일) 오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관 고시도 이번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오늘 오후 2시,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에 따른 검역과 원산지 관리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수정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현재 4단계로 나눠져 있는 검역단계별로 보다 구체화된 검역지침을 발표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장의 경우 해동을 통한 조직검사 비율을 현행 1%에서 3%로 확대하고 무작위 검사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내장 부위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과 세균 검사 강화 대책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산지 관리대책도 대폭 강화돼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장안에 국과 반찬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포함할 것을 보입니다.

국과 반찬의 경우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에서 빠져있던 50인 이하의 소규모 급식소에 대해서도 행정지침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후속대책을 발표한 뒤 이번주 안에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이번주 안에는 고시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조만간 고시의뢰 방침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