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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는 쇠고기가 들어간 국과 반찬도 원산지 표시를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들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편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강화된 원산지 표시제에는 국과 반찬이 표시 대상 음식에서 빠져 있습니다.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음식점 업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 : 지난번 입법예고한 것 중에는 국이나 반찬은 뺀다고 돼 있었는데 수정안은 국 반찬도 제외않고 쇠고기로 만든 것은 다 표시하도록….]
이렇게 되면 원산지 표시제 대상 업소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될 뿐 아니라, 대상 음식도 쇠고기가 들어간 모든 음식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해 오늘(24일) 규제 심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새로운 원산지 표시제가 다음달 초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원산지 표시제도 채 이해하지 못한 음식점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음식점 주인 : 말이 돼요? 정부에서 이런 데까지 그런걸 표시하라고 하면...]
원산지 표시제 전면 시행이 다음달로 다가왔지만 제도가 제역할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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