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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안 기름유출' 예인선장 징역 3년 선고

유영규

입력 : 2008.06.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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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에게 관련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23일 해양오염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장 조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예인선 선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해상크레인 선장 김 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대로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