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 사이의 비자면제 협정을 당분간 일시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방글라데시인들의 국내 불법체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서, 향후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비자면제 협정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방글라데시에 입국하려면 출국 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방글라데시인 수는 만 3천82명으로, 이 가운데 80%인 만 4백여 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법무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는 지난 1983년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이후 취업 목적이 아닐 경우 90일 내에서 비자없이 출입이 허용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