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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상돈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방침

정유미

입력 : 2008.06.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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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는 정치자금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자유선진당 사무총장 박상돈 의원을 이달 안에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이미 구속기소된 조달청 김 모 차장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은 뒤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선자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재판에서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