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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횡단시 일시정지 의무화' 법안 발의

김정인

입력 : 2008.06.21 13:15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노인이 길을 건너고 있을 때 자동차가 일시 정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은 노인이 도로를 횡단할 때 일시 정지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받는 교통 안전 교육때 노인 교통 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