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성 기사를 신문에 싣겠다며 읍.면장에게 으름장을 놔 금품을 받은 지역기자에게 법원이 배임수재죄를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병주 판사는 21일 비판성 기사를 싣겠다며 전남 담양군 읍.면장들을 협박해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담양 지역신문 기자 장모(44)씨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 씨가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기사를 신문 지면에 싣지 않기로 하는 대신 이들 읍.면장 가운데 1명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장 씨에게 직접 돈을 건넸거나 협박을 받았다는 읍.면장들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 씨가 이들을 협박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공갈 대신 배임수재죄를 적용했다.
장 씨는 지난 2004년 '공무원 대낮 술판, 도가 넘었다'는 제목으로 당시 이정섭 담양읍장(현 담양군수) 등 읍.면장 3명이 근무시간에 부하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는 내용의 기사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뒤 기사를 지면에 싣지 않는 대가로 현금 100만 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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