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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간접보증' 방식에 합의

원일희

입력 : 2008.06.21 07:26

미국 육류수출협회 "30개월 미만만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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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간 쇠고기 추가협상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한다는 민간자율 규제를 미국 정부가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절충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위반할 경우 제재 방법이 불투명한 간접 보증 방식이라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첫소식 워싱턴에서 원일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미국 육류수출협회가 미 농무부와 무역대표부에 공개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안전성 여부와 상관없이 농무부의 검증을 받은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레미 러셀/미 쇠고기수출협회 대변인 : 안전성과 상관없이, 한국 소비자가 원하는 쇠고기만 제공하겠습니다.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QSA 즉, 품질평가 프로그램을 확립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QSA, 즉 품질평가 프로그램은 민간업계의 자율건의에 미 정부가 부응하는 간접 보증 방식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정부가 요청했던 EV, 즉 수출증명 제도가 미 연방 검역관의 도장이 찍힌 쇠고기만 내보내고, 이를 어긴 업체를 제재하는 직접 보증방식인 반면, QSA, 즉 품질평가 프로그램은 민간의 자율규제를 정부가 보완하는 간접 보증 방식이라고 통상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무역대표부와 농무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고, 국무부는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미 언론은 합의안에 대한 한국내 반응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정부가 민간자율을 보증은 하지만 무역규정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미간 쇠고기 협상 타결이 한국내 반미시위를 잠재울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쇠고기 추가협상 합의가 한미 FTA 의회 비준으로 이어질지도 역시 불투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