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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전력' 사시 탈락자 국가상대 23억 손배소

이승재

입력 : 2008.06.20 12:54|수정 : 2008.06.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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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전력 때문에 사법시험에 탈락했다가 최근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 정진섭 의원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2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1년 사법시험에 불합격한 정 의원 등 9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각각 2억에서 3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군사정권은 시위전력을 가진 응시자에겐 국가관에 문제가 있다며 최하점을 부여해, 정 의원과 한인섭 교수 등 10명이 2차례 연속 시험에 떨어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