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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벌레 넣고 돈뜯은 대학강사 징역형

한승구

입력 : 2008.06.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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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과자나 햄 등에 벌레를 넣고 제조회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 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모 회사의 과자에 죽은 개미를 넣은 뒤 보상금 20만 원을 타내는 등 5개 기업을 협박하고 천2백여만 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