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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하고 '중혼 금지' 신설해야"

입력 : 2008.06.19 16:07

법무부 '형법 개정·양벌규정 개선방안 공청회'


시대의 변화상에 따라 간통죄 조항은 폐지하는 대신 중혼(重婚) 금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는 이런 제안을 20일 법무부 주관으로 서울 서초구 IKP(외국기업창업지원연구센터)에서 열리는 '형법 개정 및 양벌규정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법무부가 미리 공개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오 교수는 '성풍속에 관한 죄의 개정 방안' 주제발표문에서 "간통죄의 처벌은 이혼을 전제로 해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앙갚음적 성격만을 띠고 범죄인을 교화하는 기능은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지만 이는 간통죄가 입법론상 바람직하다거나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간통죄의 보호 법익은 가정인데 간통죄 고소는 이혼을 전제로 해 가정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신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 국가에서는 모두 간통죄를 두고 있지 않은 대신 중혼죄를 처벌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외국과 교류가 많아짐에 따라 국내에서 결혼을 한 사람이 외국에서 다시 결혼을 하거나 이와 반대의 경우도 많아질 수 있어 이런 행위야말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간통과 달리 증거의 확보도 용이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성매매의 전면적 금지주의에서 제한적 금지주의로의 전환 ▲청소년 상대 성구매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이 확실히 구분되는 16세 미만으로 기준을 낮출 것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을 공연히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구체적 행위로 제한할 것 등을 제안했다.

공청회에서는 ▲양벌규정의 구조와 행위자의 특정(조병선 청주대 법대 교수) ▲형사특별법의 형법 편입 방향(허일태 동아대 법대 교수) ▲형법 제정 연혁에 비춰본 전면 개정의 필요성(신동운 서울대 법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도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