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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화물연대 파업 피해기업에 세정지원"

이홍갑

입력 : 2008.06.19 12:33|수정 : 2008.06.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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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납기를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청장은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공인간담회에서 수출업체 등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사업자는 물론,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제품이 출고되지 않아 일반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