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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양 초등생 살해범 정 모 씨 사형 선고

입력 : 2008.06.18 18:30|수정 : 2008.06.18 18:32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이혜진·우예슬 양과 군포에서 정 모 여인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성현(39)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18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강간미수 및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범행의지가 없고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의사 결정력이 없는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범의 위험이 크고 어린이 상대 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 신성식 검사는 "꽃도 피어보지 못한 두 어린이를 비롯해  3명의 고귀한 생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으로, 이런 범행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국민에게 보여주고 참혹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 시켜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정 피고인은 2004년 7일 군포에서 정모(당시 44세) 여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데 이어 지난해 12월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우예슬(당시  9세)양 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