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로 고발된 KBS 정연주 사장이 검찰로부터 20일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받고 출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 사장의 변호를 맡은 송호창 변호사는 "검찰의 재소환 요청에 응할 지 검토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 사장에게 소환 통보를 하기까지 적법한 수사 절차를 거쳤는지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앞서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한 달 만에 기초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 사장을 소환하려 하는 것은 정치적인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정 사장은 당초 19일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 사장은 지난 2005년, 소송을 통해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도 5백억 원만 지급받아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전직 KBS 직원에 의해 고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