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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과 관련해, 파업 불참자를 집단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6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 가운데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파업에 불참한 화물차 운전자를 집단 구타한 김 모 씨 등 화물연대 회원 4명과 운행 중인 차량에 돌멩이를 던진 회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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