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로 외국인 근로자 27명이 죽거나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비 담당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수 출입국사무소 경비계장 임 모 씨와 상황실 근무자 오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화재 발생 당시 당직실이나 상황실 소파에서 잠을 자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화재를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