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술집 주인인 애인이 손님에게 술을 따라 준 것에 격분,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채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이날 자정께 애인 A(36.여)씨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모 주점에서 A씨가 손님인 B(30)씨에게 술을 따라 준 사실을 놓고 B씨와 시비가 붙어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친구, 친구 아내와 술을 함께 마시다가 혼자 남게 된 B씨에게 A씨가 술을 따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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