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액도박 480명 입건, 사이트운영자 2명 추적
회원 8천명, 총 판돈 320억원 짜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고액을 걸고 도박을 한 48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7일 500만∼5천만원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이모(37) 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438명을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에게서 수수료 명목으로 30억여원을 챙긴 박모(39) 씨와 최모(35) 씨를 도박장 개장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박 씨 등이 개설한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판돈 500만∼5천만원을 걸고 포커와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적발한 상습도박자 가운데는 학자금 500만원 등 2천800여만원을 도박으로 날린 대학생과 도박에 빠져 2천만원을 탕진한 가정주부, 5천만원을 날린 기업체 대표 등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전체 회원 8천명 가운데 500만원 이상을 잃은 사람 480명만 입건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해외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박 씨 등 2명의 뒤를 쫓고 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2월말부터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단지 등으로 회원 8천여명을 모아 총 판돈 320억원 짜리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들에게서 판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게임머니 충전액의 10%를 챙긴 것이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 집 앞 전신주에 집주인 명의로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해놓고 노트북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을 해 회원들에게서 판돈을 입금받거나 회원들에게 딴 게임머니 만큼 송금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하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회원모집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국내법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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