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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행 피해자 모욕"…국가배상 확정

김윤수

입력 : 2008.06.16 15:40


경남 밀양의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 자매를 모욕한 데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밀양사건의 피해자 A양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자매에게 4천만 원, 어머니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의자를 지목하도록 하는 등 원고들에게 불필요한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해자 자매는 밀양지역 고교생 40여 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밀양의 물을 다 흐려놨다'는 말을 듣고, 공개된 장소에서 피의자 41명을 세워놓고 범인을 지목하도록 강요받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