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의류 쇼핑몰에 대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공정위는 상당수 의류 쇼핑몰 운영자가 교환과 환불 규정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표시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올해 7월 말까지 자진시정을 유도한 뒤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류 쇼핑몰은 한국소비자원 전체 피해구제건수의 37.8%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 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관련 규정을 모르는 사업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7월 말까지 한 달 이상의 홍보활동과 계도를 통해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