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전남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300㎡이상 규모의 구이용 쇠고기 음식점을 집중단속합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식육의 원산지, 종류의 표시여부, 표시된 식육 원산지와 종류의 사실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입니다.
단속결과 식육의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 등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